CSR 사업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을 통해서 사회공헌 실적과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실적을 추가로 확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지속적으로 CSR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추진한 사회공헌사업을 GEMP플랫폼을 통해 인증실적을 확보하여 CSR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CSR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이란?
지구온난화를 유발 및 이를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배출권거래제 시장에서 거래 가능